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오트밀 제품(눌린 귀리)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인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11.04
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오트밀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▣ 서면-2016-부가-3377, 2016.04.25.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국산 및 수입산 귀리를 원료로 하여 오트밀 제품(눌린 귀리)을 생산·판매하고 있음 ○ 해당 제품은 귀리를 석발, 색채선별 등 이물 제거 공정을 거친 후, 스팀 처리 및 압연 공정을 통해 생산됨 - 스팀 조건: 처리시간 약 10분, 실제 가열 온도 80℃, 가열시간은 1분 이내임 - 수분 조건: 원료 귀리의 수분은 약 12%, 스팀 처리 후 수분함량은 약 15%로 낮은 수준을 유지함 - 가수 없음: 별도의 수분 첨가 없으며, 스팀과 짧은 시간 접촉한 후 즉시 압연 및 건조 과정을 거침 - 물리적 변화 없음: 눌린 귀리는 외관상 팽윤이나 점도 변화가 없고, 귀리의 원형이 유지된 상태로 식별 가능함 ○ 질의법인은 귀리의 전분이 호화되지 않음을 문헌자료, 과학적 조건 분석, 시각적 관찰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, - 귀리와 유사한 공정으로 제조되는 보리의 압편제품(압맥)은 현재 농산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 세 면세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귀리를 압편한 형태로 제조한 오트밀 제품이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미가공식료품(면세 대상 농산물)에 해당하는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食用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·건조 · 냉동·염장·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1. 곡류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「관세법」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【별표1】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(제24조제1항 관련) | 구분 | 관세율표 번호 | 품명 | | 1. 곡류 | 1004 | ④ 귀리 | | 1104 |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[예: 껍질을 벗긴 것, 압착한 것, 플레이크(flake) 모양인 것, 진주 모양인 것,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, 거칠게 빻은 것(관세율표 제 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)],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, 압착한 것, 플레이크(flake) 모양인 것, 잘게 부순 것 |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